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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화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당연한 내용’ 안내방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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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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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건물 화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지 마세요.”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안내방송을 시작했다. 복도 창문에는 같은 내용의 경고문도 붙었다. 일부 주민들이 화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해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에 “위층에서 아래로 던진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집 창문과 실외기 위에도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는 1층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개인이 버리는 무게에 따라 처리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기온이 오르면서 악취와 날파리 등 벌레까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화단을 둘러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고 있는데, 실외기로 떨어져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1층까지 내려오기 귀찮고 처리비도 내기 아까우니까 그냥 위에서 던져버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민 C씨는 60대로 보이는 여성주민이 복도 창문을 통해 화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C씨가 “창문에 경고문도 있는데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60대 여성은 “다 과일 껍질, 양파 껍질 이런 거라서 냄새 안 나고 거름으로 썩는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음식물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길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 받았다”며 “주민끼리 큰소리 내기 싫어서 참았지만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화단 투척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른 아파트에서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주민이 과자는 물론 국수나 라면, 족발까지 창밖으로 던져 논란이 됐다. 무엇보다 고층에서 쓰레기를 던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화단의 거름이 된다는 주민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v.daum.net/v/20240510093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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