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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살 전 현장 생중계하면서 900원 후원한 시청자 타박까지…“유튜브 자극적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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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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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입건된 A(50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 거리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B(50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가 1시간 4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범행 당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 재판 날 B 씨가 재판을 참관하겠다며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혼 좀 내주려고 찔렀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각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후원금 증대 등을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상대방의 전 여자친구를 모욕하는 댓글 등의 자극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수시로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십 건의 민·형사상 고소도 제기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당일에도 B 씨는 부산지법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A 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이 영상은 B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적나라하게 송출됐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진짜 살인을 생중계로 보다니….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걸까”라는 댓글을 다는 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던 당시의 영상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온 상태다. 평소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의 조회 수는 수천 회 정도에 그쳤지만 동영상이 내려오기 전인 지난 9일 저녁 6시엔 35만 회까지 올라갔다. 피해자의 유튜브 구독자 역시 4000명에서 사건 발생 이후 5850명까지 늘어났다. 가해자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튜브, 게임 등 잦은 온라인 매체 활용으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했다. 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유튜브 속 게시물의 표현 수위를 제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데는 수익 창출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올린 실시간 영상에는 900원을 후원한 유튜브 시청자에게 “사람들이 왜 그러냐. 멀리 부산까지 내려왔는데”라며 타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연제서 진성혁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관심 끌기 위해 자극적 게시물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051011421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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