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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서 속 15년전 집단성폭행 자백, 증거 안 돼… 대법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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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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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1년 3월 A씨(당시 30세)가 세상을 등지며 남긴 유서가 발단이 됐다. A씨는 사망 전 2건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하나는 가족을 위해 남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학생 때 친구 3명과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의 사망 15년 전인 2006년 벌어진 사건이다.

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A씨는 동급생 친구 B씨 등 3명과 함께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 한 살 어린 피해자를 불렀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원샷’으로 마시게 해 만취시켰고 이후 돌아가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다만 피해 여학생이 워낙 취해있던 상태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끝났다고 밝혔다. A씨는 유서에 “이제 와서 글로 남기는 이유는 도대체 그날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공소시효도 남았고….”라고 적었다.


유서를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사건 당시 만취했던 피해자는 여전히 성폭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친구의 제안에 따라 아는 오빠들이 있던 술자리에 갔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시켜서 소주를 병나발로 원샷했다”고 말했다. 또 “집에 왔을 때 신고 있던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고, 나중에 보니 속옷에 피가 묻어있어 놀랐다” “성기 느낌이 이상해서 엄마에게 말해 다음 날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지만, 의사가 성범죄 피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진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유서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B씨 등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B씨 등은 유서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쟁점은 성폭행 사건을 자백한 A씨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은 유서가 거짓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에만 당사자의 법정 진술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유서를 믿기 어려워 증거로 쓰지 못한다”며 B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반대로 “믿을만해 증거 능력이 있다”며 실형(實刑)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남긴 유서와 피해자 진술 간 배치되는 사실과 정황을 강조했다. 유서는 A씨 등이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렀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친구의 제안으로 갔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지만 의사가 성폭행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도 고려됐다. 1심은 또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전문직 시험에 낙방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추정된다”며 “유서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허위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유서 자체에도 모순되거나 비합리적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서와 피해자 진술에서 모두 술자리 존재가 확인되고, ‘소주 한 병을 원샷했다’는 음주 방식 등이 일치한다고 했다. 2심은 또 A씨가 사망 전 우울증에 시달렸더라도 유서를 작성할 때 망상‧환각 등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고 유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유서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이 명백하게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유서 작성은 사건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돼 A씨의 기억이 과장‧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서에는 A씨와 피고인들이 범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와 피고인들 중 일부만 범행을 하고 나머지는 가담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 간음이 아닌 다른 성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15년간 친한 친구나 가족 등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 없고, B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 능력과 관련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A씨의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B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https://naver.me/GAByR2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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