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렸다. 이후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이었던 행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되레 그를 밀치고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