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728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