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뒤쪽에서 달려온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외제 SUV가 차도 옆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차량은 사고를 낸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운전자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보안카메라(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로 A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B씨를 덮친다. 차량은 이후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한 다른 차량과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1초 뒤 이 CCTV가 촬영하는 지점에는 가해차량과 피해자, 주차해 있던 차량은 보이지 않고 B씨의 우산만 떨어져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블랙박스 영상의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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