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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포스코 '아빠 육아휴직' 4년만에 4배로…"승진 불이익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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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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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포스코…'육아목적 유연근무' 남성 직원 수도 73%↑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포스코그룹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가 지난해 기준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근속 연수로 인정해 승진 시 불이익이 없고, 복귀했을 때도 희망 부서와 경력을 우선 고려해 배치하는 등 사내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를 목적으로 유연근무를 사용한 남성 직원 수도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73.3% 증가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1년)에 1년을 더해 자녀당 2년씩 운영하고 있다.

 

승진할 때도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 연수로 인정돼 불이익이 없고,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도 희망 부서와 경력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최초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네 쌍둥이 자녀를 둔 포스코 김환 대리는 2년 4개월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다. 이후 자녀 육아 여건 등을 고려해 최근 희망부서로 배치됐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3자녀의 아빠인 광양제철소 제선부 윤지홍 부공장장은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7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윤 부공장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당연히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지원해주신 동료들 덕분에 마음 편히 휴직을 다녀올 수 있었다"며 "복직 후 가족,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졌고 회사에서의 성과도 더 올라 고과까지 좋아졌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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