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바뀐 점
-> 각 공무원 봉급은 최소 2.5% 인상
-> 저직급·저연차 공무원은 약 6% 인상
-> 월 3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을 5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지급
-> 재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도 월 최대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으로 인상
등등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등은 동결
작년대비 바뀐 점
-> 각 공무원 봉급은 최소 2.5% 인상
-> 저직급·저연차 공무원은 약 6% 인상
-> 월 3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을 5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지급
-> 재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도 월 최대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으로 인상
등등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등은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