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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율 차승호 변호사는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머플러에 사람이 화상을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오토바이 차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토바이 차주에게 오토바이를 주차했을 때 주변 통행인이 오토바이 머플러에 접촉하여 화상을 입을 것까지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주에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차 변호사는 "주차할 당시 이미 주차 장소 주변에 부모 없이 어린 아이가 놀고 있어 아이가 오토바이를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출입구에 주차를 하거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구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