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로 구분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 차원이어서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게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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