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춤을 추다 남성을 강제추행한 여성과 이 여성을 발로 찬 남성이 나란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56)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전남 화순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춤을 추는 무대 위에서 B 씨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추행을 목격한 자신의 아내와 A 씨가 말다툼을 벌이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B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 직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B 씨가 아내와의 말다툼에서야 폭행을 저지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 피해자 측에게 보인 언행, 태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B 씨는 갑자기 추행 당한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피고인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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