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오늘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권 측 위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거나, 언론의 보편적 원칙과 동떨어진 근거를 제시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연했습니다.
대검 재직 시절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방송 두 달 뒤 MBC는 '허위 사실과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MBC의 청구로 오늘 열린 재심 기일.
여권 추천의 한 선방심위 위원은 "방송일인 1월 15일은 법정 선거 기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선거 표심에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법정 선거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지난달 10일까지, 14일간입니다.
또 다른 위원은 "한동수 전 부장 같은 이해 당사자를 방송에 출연시키면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이 된다"며, "서구 언론사, 어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함부로 출연시키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현주/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말이 너무 좀 황당하면 반박하기가 힘들잖아요. 언론의 사명은 가급적이면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출연시켜서 그 사람의 말들을 직접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재심에서도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