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해 현재 극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 씨의 자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한 A 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30분쯤 B 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 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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