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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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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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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부모가 형제 명의로 대출
교통안전공단 “빚 4500만원 갚아라”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7984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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