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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언론 콘텐츠에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한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록에서 해당 대목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속기사가 기록을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속기사 실수로 회의록 일부가 누락된 일도 이례적이고 ‘위법 심의’ 소지가 있는 대목만 빠졌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