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16/UN2BIPAFBZHZRGPAQV2G7HVCA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5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006~2012년 사이 73회에 걸쳐 총 9억3700여 만원을 입금받아 이 돈으로 부동산 3채를 구매하고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2019년 A씨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이후 9억2300여 만원을 증여로 판단해 5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지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과거 소송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