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 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늦게 갖다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게도 "네가 뭔데 나서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강 씨는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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