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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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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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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95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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