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라는 등 댓글도 50~60개가량 달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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