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오늘(30일) 오후 4시35분으로 지정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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