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한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A씨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씨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하려 하자 “잠시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며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A씨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사육 중인 개 세 마리가 있던 창고 문을 열었고 그중 한 마리가 B씨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한차례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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