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론 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표단 500명 중 애초부터 연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70명 넘게 더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대표단 구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 중 '소득보장 강화 개혁'을 지지했던 시민은 245명(49%)에 달했다. 반면 '재정안정 집중 개혁' 입장은 172명(34.4%)에 그쳤다. 나머지 83명(16.6%)은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었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연금개혁 기초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에서 500명을 모집했다. 공론화위는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해 500명을 뽑았는데, 소득보장 지지 측을 재정안정보다 73명(14.6%포인트) 많게 구성한 것이다.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 구성 비율은 최종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 한쪽 입장을 지지한 이들이 많으면 최종 응답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지난 22일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1안(노후 소득 보장 강화)은 56.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2안(연금 재정안정 추구)은 42.6%에 그쳤다.
자문단 소속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에 시민대표단 표본 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단 구성이 기울어진 만큼 공론화 최종 결과 역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애초에 많았던) 소득보장 강화 주장 측이 결과적으로 1안을 선택한 것인지를 따져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 중 '소득보장 강화 개혁'을 지지했던 시민은 245명(49%)에 달했다. 반면 '재정안정 집중 개혁' 입장은 172명(34.4%)에 그쳤다. 나머지 83명(16.6%)은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었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연금개혁 기초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에서 500명을 모집했다. 공론화위는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해 500명을 뽑았는데, 소득보장 지지 측을 재정안정보다 73명(14.6%포인트) 많게 구성한 것이다.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 구성 비율은 최종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 한쪽 입장을 지지한 이들이 많으면 최종 응답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지난 22일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1안(노후 소득 보장 강화)은 56.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2안(연금 재정안정 추구)은 42.6%에 그쳤다.
자문단 소속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에 시민대표단 표본 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단 구성이 기울어진 만큼 공론화 최종 결과 역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애초에 많았던) 소득보장 강화 주장 측이 결과적으로 1안을 선택한 것인지를 따져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532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