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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 BTS 사재기 판결문·콘셉트 도용·사이비 경영 의혹에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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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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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룹 방탄소년단 사재기 판결문 및 콘셉트 도용 의혹, 사이비 경영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 중이다.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하이브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인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와 그룹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해 하이브 측은 '입장을 낼 것이냐'는 동아닷컴 측 질문에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들이다.

우선, 사재기 판결문과 콘셉트 도용 의혹은 방탄소년단 세계관의 시작이자 핵심인 '화양연화'(2015)와 관련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파트1' 타이틀곡 'I NEED U'로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전작과 비교해 급격한 상승세로 '대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계기였다.

온라인에는 2017년 실형 판결이 난 그룹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 일부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판결문에는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2017년 당시 방탄소년단 측의 'A씨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는 해명과 반한다.

또 A씨 본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 사재기? 제가 범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캡처 사진도 퍼지는 중이다. 글쓴이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불법 사재기'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지 못해 소속사를 협박하여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 모든 걸 잃었다' '소속사는 단순 편법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사에 진실을 이야기하였지만 쓸 수 없다고 해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했다.
 

(중략)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40428/12469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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