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의사·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가짜 의료행위를 하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10월 경기 용인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은 B 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속여 고추냉이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B 씨의 몸에 바르고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 가짜 의료 행위를 하고 2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암 환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 870만 원을 받았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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