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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안 깝죽거릴게요"..유명 래퍼, 길거리서 '싸움 생중계' 후 후배에 사과영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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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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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aver.me/GrNQh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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