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법정 제재에 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 제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7건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통위에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방심의위는 해당 방송 내용이 특정 정당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고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선방심의위 결정을 집행하는 주체인 방통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통위에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방심의위는 해당 방송 내용이 특정 정당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고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선방심의위 결정을 집행하는 주체인 방통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6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