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합니다" 라고했는데 (https://www.news1.kr/articles/?3094324)
여기에서 편법 마케팅의 개념을 정의해준 지점을 유의해서 봐야하는 게
빅히트가 음원 사재기로 협박을 받았다는 건 기본적인 사건의 야마임
그리고 1심 선고공판 직후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기사에서 판결문 속 피고인 A의 양형 참작 사유에 있는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인용하여 빅히트가 편법 마케팅을 했다는 것도 알려짐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69200004)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재기를 했고 그래서 협박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함 그럼 빌보드 어워즈 수상하여 여론주목도가 높은 17년도 시점에서 ㅂㅌㅅㄴㄷ의 이미지 손상이 크겠지?
빅히트는 그래서 음원 사재기로 협박받았다와 편법 마케팅을 실행했다를 대중이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편법 마케팅은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거짓을 더해 직접 정의해가며 설명함
그리고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 하기도 애매한 게 15년 시점에서는 사재기 불법 아니었으니깐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안에 부분집합으로 사재기를 넣고 (사재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마케팅이었다 우기기도 가능함
어차피 판결문 전문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건 2년 후거든 ㅋㅋㅋㅋㅋ 그 때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깐
게다가 빅히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재기를 의뢰했던 시점인 15년 당시에는 음원 사재기가 불법이 아니었음 음원 사재기는 2016년 3월에 음악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불법이 된 거고 우리 법은 소급적용을 안 함 행위시법주의도 있고 그래서 판결문에도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편법 마케팅으로 지칭한 거임
그런데 재판을 한 17년에는 음원 사재기가 불법임 그러니 법 아는 사람들이 맞아 "음원 사재기는 불법이니깐 판결문에 편법 마케팅이라 한 건 다른 걸 말하겠지 마침 빅히트도 바이럴 마케팅이라 설명해줬네" 이렇게 읽도록 유도한 거
사실 이 사건은 사재기로만 협박을 한 사건이라 피해자가 다른 바이럴 마케팅을 했든 안 했든 그건 판결문에서 언급될 이유가 없고 당연히 판결문에 언급된 편법 마게팅은 음원 사재기를 의미함에도 사람들에게 판결문이 바로는 열람 안 되는 점과 사재기가 불법이 된 시점 가지고 말장난 및 거짓말 언플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