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116100004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1심은 B와 C씨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