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경북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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