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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쉬쉬하더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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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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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gaCJctpuos?si=FcY0iQtPUJqKGz75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소속 간호사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회사에 정식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가해자를 피해 근무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 씨는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 제출한 의료 진단서가 내부망에 공개됐습니다.


직원 18명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음성변조)]
"'너 우울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내부망에) 진단서가 열린다는 걸 알고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진료기록이 공개됐으니‥"

김 씨가 항의하자, 혈액원 측은 9일이 지나서야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혈액원 측은 개인정보 관련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던 겁니다.

이럴 경우 대한적십자 내규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혈액원 측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피해자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음성변조)]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조사 이뤄지기 전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들어갔는데, 또 병가 문서가 노출되고‥"

이에 대해 부산혈액원은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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