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c41Bc7cP-w?si=2pTsbWPuLV2nX3DW
검찰이 압수수색 한 언론사 기자들의 스마트폰에 든 전자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저장하려다가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입증할 때만 쓰이는 자료라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은 분명히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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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자 검사 지휘서엔,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모두 시스템에 보존하라"고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보관하라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리포액트' 기자의 노트북 전자정보도 전체를 법원 검증용으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전자정보는 바로 삭제하라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반박하려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도 이건 인정해 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판결에서조차 법원은 만약 정말로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정보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건 수사에서 스마트폰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입니다.
유독 검찰 또는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스마트폰만은 압수당하지 않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작년 '50억 클럽'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스마트폰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2020년 이른바 '라임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은, "머리가 복잡해 잃어버렸다", "떨어뜨려 깨졌다"며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 손준성 검사장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내 숨겨,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스마트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보관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 기자
영상편집: 고무근 / 영상취재: 정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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