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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미 본토 공격 오보' 제재 못 내린 방심위 "심의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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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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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보도를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례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보고안건으로 올려 MBC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온라인 기사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해당 안건은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통신소위를 열고 의결사항에 앞서 MBC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기사에 대한 보고안건을 논의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MBC는 지난 19일 12시19분 온라인판에서 해당 기사를 게시했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내용을 수정했다. 지난 21일 "심각한 가짜뉴스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고 국민의힘이 다음날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C 사과문은 21일 15시10분 게재됐다.


김우석 위원은 "사과를 하려면 홈페이지 메인에 올려야지. 이미 지나간 기사에 (사과)한 건 너무 형식적"이라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현재 문제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통신심의 대상(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해당 정보가 단순 불법·유해정보가 아닌 언론사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심위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사회 혼란 야기' 조항으로 심의했지만 제재를 내리지 못한 전례가 있다.

▲ MBC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예고한 기사들. 네이버 갈무리

▲ MBC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예고한 기사들. 네이버 갈무리



애초부터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다수 언론은 일찍이 MBC 심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이스라엘 美 본토 공격' MBC 온라인 오보 민원 3건 방심위 접수> 기사에서 "이번 주 심의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심위는 포털 사이트 등에 문제가 된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공식 사과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언론의 인터넷 기사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위원은 "통신심의 규정이 현실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인터넷언론, 유튜브 등에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데 시급히 제도의 교정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어떻게 이란이 미국으로 변하나.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가장 심각한 건 이 뉴스를 우리가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개선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한 야권 추천으로 통신소위에 참여한 윤성옥 위원은 "민원인은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당연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안건 상정할 수 없음에도 류희림 위원장이 제의해서 안건이 됐다. 심의 대상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심의한 것과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 외부에서 '정치심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 관계자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보도를 놓고 "TV 뉴스에선 문제 없었고, 온라인 뉴스 생성 과정에서 생긴 오탈자를 수정했던 일"이라며 "방심위는 온라인 뉴스가 소관 사안이 아닌데도 이를 의제로 올리는 등 MBC면 무조건 문제부터 삼고 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MBC는 온라인 뉴스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6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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