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진실규명 의결을 해놓고 조사관을 바꿔 사건 재조사를 지시한 김광동 위원장에게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6일 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 위원은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재조사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해놓고 대상자 13명 중 1명에 대한 사망 경위가 의심된다며 1월 말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3월21일 김 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해당 희생자가 ‘죽창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고서 내용에 주목해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또는 빨치산(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위원회 재조사 결과, 보고서의 ‘죽창부대’는 죽창 끝에 쇠를 달고 다닌 ‘경찰 죽창 부대’를 지칭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의 팀장은 2월6일 내부망(인트라넷)에 “재조사 과정이 합당한지 묻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초 4명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공정한 진상조사 기구의 구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체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다만 조사 절차의 한계로 재조사 지시 과정에서 위원장·1소위원장·1국장 간의 개별 역할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사건이 방치되면 향후 위원장은 설사 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자신이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재조사를 지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의사결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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