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생후 5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할 무렵 A씨는 앞좌석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여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처음엔 택시 배차 알림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곧이어 야한 대화 소리가 들렸고 직감적으로 '음란물'임을 알았다.
불편한 소리는 고의로 튼 것처럼 1분 이상 계속됐다. A씨는 택시 기사가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가 안 보이게끔 눕혀 놓은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주행 중 백미러로 A씨 눈치를 보던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당할까 무서웠던 A씨는 별 말없이 목적지에서 내렸다.
이후 촬영 영상을 들고 경찰을 찾았지만, 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보는 장면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추가 피해를 막고자 제보했다며 사연 소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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