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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거제씨월드 돌고래, 아팠던 이유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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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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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거제씨월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사건을 관련 수사팀에 배당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생제 등을 투약해 쇼에 투입했다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 과정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찍힌 복수의 사진을 보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눈을 감고 몸을 뒤집은 채 유영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래류 전문 수의사는 “과한 염소로 인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락스를 눈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염소 농도가 짙다는 것은 수조 내부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폐사한 노바와 줄라이의 건강이 악화한 데 오염된 수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수질은 돌고래의 건강과 직결되는 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연 4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2017년 민관합동조사 결과 거제씨월드는 해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는 지난 17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점검 결과 수온관리,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의 항목에 대한 필요사항이 발견됐다”면서도 “부검 및 점검 결과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이 곤란, 행정조치 애로”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과 수족관법이 정한 동물 학대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경남도청은 관련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다”면서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저희도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29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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