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한국대사관은 성인페스티벌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일본AV협회’에 ‘일본 연예인의 한국 방문 활동’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최근 일부 외국 연예인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한국에서 팬미팅 이벤트 등을 열어 수익을 올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비자 없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후 입국이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AV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해달라”고 적혀있다.
공문을 받은 일본 소속사가 한국 주최사 측이 배우들의 취업비자를 발급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본AV협회 관계자는 “통상 초대한 국가 측에서 비자를 해결해주는데, 배우들에게 준비돼있어야 할 C-4(단기취업용비자)를 주최 측이 신청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행사를 취소하면서 일본 기획사들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애초 행사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는 지난해 12월 광명에서 열렸던 같은 행사에서도 일부 배우들이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해 활동했었다고 전해진다. 사회적 논란 속에 취소된 성인페스티벌은 오는 6월 행사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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