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마이크 등으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마이크와 소화기를 이용해 지인인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다 더 놀다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뒤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형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7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