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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날아온 골프공에 실명 30대 여성…법정구속 캐디 외 3명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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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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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년여 전 강원의 한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의 사고와 관련해 과실 혐의를 받아 50대 베테랑 캐디가 법정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구속(뉴스1 4월 6일 보도)된 가운데, 검찰이 당시 그 골프장의 관계자 등 불기소했던 3명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해당 사건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기소했던 골프장 관계자 2명과 피해여성의 골프장 일행 1명 등 3명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3월 27일 경력 20여 년의 캐디인 A 씨(52‧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 씨가 받은 혐의는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다친 B씨(34·여)의 사고와 관련, 당시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전 A 씨는 B 씨를 포함한 그 일행들과 골프장의 한 홀 주변으로 이동했는데, 카트 뒷좌석에 있던 B 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행 중 1명에게 공을 치도록 신호를 주는 등 결국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다.

B 씨는 당시 왼쪽 눈에 공을 맞게 되면서 ‘영구적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끝내 안구를 적출하는 등 미혼여성으로서 큰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1 심에서 A 씨는 사고 전 카트 하자 안내 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설령 B 씨가 카트에서 내렸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당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던 3명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골프공을 친 B씨의 일행에 대한 재수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022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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