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서 아내(30대)에게 욕을 하며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으며, 위험해 보인다며 유모차를 넘겨달라는 아내의 말에 “가진 것 없다고 남편을 무시하냐”고 화를 내며 범행했다.
아내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 성산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1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아이들과 친정어머니를 만나 식사하러 간다는 것에 화를 내며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긴 했으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둘째를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 막다가 아내가 유아용 안전매트 위로 넘어진 것이라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유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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