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이 동성 커플도 범죄피해자급부금(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대법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을 맡았던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인 우치야마 야스에이(49)씨는 함께 살던 남성(사망 당시 52세)이 지인에게 살해당하자 2014년 12월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이치현 공안위원회가 2017년 12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우치야마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https://naver.me/5AcIyZ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