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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육해공군 본부 아이폰 금지 검토…전군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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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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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녹음으로 인한 기밀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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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내에서 아이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도 별도의 앱을 통해 통화녹음이 가능해지면서 늘어난 기밀 유출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23일 다수의 군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군본부는 인트라넷망을 통해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공군본부는 “녹음기, 레코드 등 앱을 통한 대화나 회의 내용 녹음 뿐만 아니라 개인 통화 녹음 등 모든 음성데이터 저장”을 통제한다는 지침과 함께 “각종 사업공고, 공적민원, 잔여상담, 개인소통 등의 통화녹음이 필요한 부분까지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문 한 편에는 “아이폰 반입 통제”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전기능차단제한장비’란 카메라와 녹음 등 일부 기능을 차단하는 권한을 요청하는 서드파티앱을 허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지칭한다. 애플 아이폰이 대표적이다.

육군 본부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6월부터는 3군 본부 모두가 아이폰 사용을 전면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문에는 “예하부대 확대 적용 검토 중”이라는 문구도 언급돼 해당 조치가 전군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삼성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당국에서 운영중인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원활하게 작동해 사용 금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3년 국방부는 청사 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의한 내부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안앱을 출시했다. 국방부 청사 근무자만 활용하는 것이 당초 지침이었지만, 2021년부터 전군 스마트폰 사용 방안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군내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아이폰은 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동안 사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됐다. 가령, 아이폰 사용자가 계룡대 본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메라 렌즈에 별도 스티커도 붙이는 식이다. 최고 수준의 보안통제가 이루어지는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지금도 아이폰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군내 아이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논의는 SK텔레콤이 통화녹음기능 서비스인 ‘에이닷’을 출시한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주요 주정부들이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4/0000256672?sid=004


군대에서 ❌

계룡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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