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도 문자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주 만나고 오래되면 반갑다고 손도 잡을 수 있고 스킨십도 할 수 있는 거죠.”
함안군의 한 마을 여성 이장을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ㄱ 씨가 자신을 변호했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ㄱ 씨는 재판부에 정신감정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 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억울하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말을 되뇌었다. 그때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ㄴ 씨의 유족들이 탄식을 내뱉었다.
ㄱ 씨는 피해자 ㄴ 씨가 고의로 소음을 내고,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에 독성물질을 뿌리고,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으려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들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울음 섞인 탄식이 법정을 메웠다.
재판부는 방청하러 온 ㄴ 씨의 아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울음 속에 파묻힌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그저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러다 아버지 건강까지 해칠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피고인이 다시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게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ㄴ 씨는 다정한 이웃이었다. ㄱ 씨가 혼자 키우는 고등학생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ㄱ 씨 집 쓰레기를 치워주고 도배도 새로 해줬다. 하지만 ㄱ 씨는 이 같은 선의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갚았다. 이를 거부하는 ㄴ 씨를 결국 살해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자 유족이나 이웃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탓을 하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ㄱ 씨는 검사가 말하는 항소 이유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ㄱ 씨의 변호인마저도 그를 제지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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