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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거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해당 방송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어제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진정인에 해당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의 주장만 장시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나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9조(공정성)제2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이다.
의견진술에서 MBC 측은 "이날 인터뷰 핵심은 22억9000만원 수익에 대한 얘기다. 이 수치는 검찰이 심리를 의뢰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이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팩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