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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 역사상 최연소 임신사건

무명의 더쿠 | 04-21 | 조회 수 103946

 

영조 43년 윤7월 경상도 산음현에서 7살 "종단" 이라는 여아가 복통을 호소하다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아무리 조혼제 가 있었다 하더라도 7살 아이가 출산을 한다는건 조선 왕조 역사상 이례없는 일이기에 전국에 소문이 퍼지는데

 

 

oblJTV

영조: 아 요즘 뭐 재밌는거 없나?

OGfVeX

좌의정 한익모 : 전하. 그거 아십니까? 최근 조선에 7살 여아가 아이를 출산 하였다고 합니다.

oblJTV

영조: 뭐야? 에구머니나 어찌 세상에 그런일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 어린 아이에게 그런짓을 한단 말이냐.


OGfVeX

좌의정 한익모 :전하. 제가 곰곰히 생각 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그런짓을 할리는 없으니 요괴가 한짓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종단" 이라는 여아와 태어난 아이 모두 죽여야 합니다!


oblJTV

영조: 아무리 그래도 죽일꺼 까지야...

 

일단 요괴가 한 일이라는 증거도 없으니 어사를 보내 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얼마후)

 

 


어사: 전하 소인이 모든 진상을 밝혀 냈습니다.


oblJTV

영조: 오! 어서 말해보거라. 진짜 요괴가 한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죽이기는 싫단 말이야.

 

 

 

어사: 예 전하. 사실은.. "종단" 이란 아이의 언니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송지명"이라는 소금 장수가 동생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소금장수를 붙잡아 곤장을 치려고 하니 맞기도 전에 자기가 한거 라고 자수하던데요?

oblJTV

영조: 뭐? 이 페도 ㅅㄲ 가!!!

 

그 ㅅㄲ 노비로 강등시키고 먼 섬으로 귀양보내버려!


OGfVeX

좌의정 한익모: 전하 잘 생각 하셨습니다. 그런 금수만도 못한놈은 사람취급을 해선 안됩니다!

oblJTV

영조: 아직 안끝났는데?

OGfVeX

좌의정 한익모 : ?

 

 

 



oblJTV

영조: "종단"이라는 아이 와 그 어미, 그 자식도 전부 노비로 강등시키고 외딴 섬으로 귀양보내버려.

 

그리고 산음현 이라고 했나? 거기 현감이라는 놈은 이런일이 있는데 보고서에 '아이가 잘자라고 있어요 ㅎㅎ' 라고 쓰고 끝이야?

 

그 놈도 관직에서 쫒아내고 동네 이름도 저 꼬라지 니까 이런일이 일어나는거 같아.

 

이름도 맑을 청 을 써서 "산청현" 으로 바꿔!

 

 

 

당시 조선은 성종 이후의 종모법에 의해 노비의 자식은 노비일 수 밖에 없으며, 어린애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서 같이 딸려간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법대로 어미와 자식도 함께 노비가 된것.

 

이후 종단 이와 그 자식은 섬에 도착하자 말자 사망한다.

 

어린아이들이 먼 귀양길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을테니...

 

 

 

 

실제 실록 기록

 

 

산음 어사(山陰御史) 구상(具庠)이 입시하여 서계(書啓)를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탐문하였는가?"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여러 방법으로 캐물어 그 정상을 알아냈습니다. 본관(本官) 및 단성 현감(丹城縣監)과 같이 조사하였더니, 종단(終丹)의 형 이단(以丹)의 공초가 들은 바와 같았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소금 장사 송지명(宋之命)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단의 나이가 정말 일곱 살이었는가?"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그 이웃에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데려다가 물어보았더니, 과연 일곱 살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키는 얼마나 되던가?"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몸이 이미 다 자랐습니다. 송지명을 감영으로 잡아다 도신과 같이 엄히 문초해 보았더니, 한결같이 이단이 고한 말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史官)은 마땅히 사책에 그대로 써야 할 것이다. 일곱 살 아이가 애를 낳았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그 지아비를 알아냈으니, 현혹된 영남의 민심이 거의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구상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사의 보고에 간음한 사람이 곤장 한 대도 치지 않아 자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예상했던 바와 우연히 합치된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 조사를 끝냈다고 나의 마음이 어찌 해이되겠는가? 괴물은 괴물이다. 내 비록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나의 덕이 요괴를 이길 것이다. 어찌 사서(史書)에 없는 일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비록 은 고종(殷高宗)의 구치(雊雉)130) 와 상상(祥桑)131) 의 일은 없지만, 어찌 스스로를 수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어사의 서계를 승정원에 두고 조용히 하교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몇 차례 하교했으나, 이목(耳目)의 역할을 하는 신하들이 마치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한 사람도 논계(論啓)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하교하고 싶었으나 이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묵묵히 있었다. 세상에 어찌 아비없는 자식이 있겠는가? ‘날과 달로 무럭무럭 자란다.[日就月將]’는 말을 어찌 종단 같은 자에게 비유할 수 있겠는가? 무식한 면임(面任)132) 은 비록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서한 사대부가 어찌 그 말을 베껴 쓸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백리를 다스리고 십 리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렵다. 산음 현감에게 사적(仕籍)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이 장계를 조보(朝報)에 내도록 하라." 하고, 그 여자·어미·간통한 남자·아이를 바다의 섬에다 나누어 귀양보내어 노비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3책 10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261면【분류】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실제 실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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