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에 고액 체납자로 등록된 A씨는 최근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그러나 수십억원의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뒤 체납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처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세금 체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 체납 세금 103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77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납세자의 세금 체납 같은 개인 정보를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은행이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A씨 명의로 납부하자마자 체납 세금 추징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A씨는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놨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압류했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번 국세청 조사 대상 중 A씨처럼 고액 복권에 당첨되고도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36명에 달한다.
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5345?sid=101
작년뉴스인데 너무 허탈해서 가져옴..
나는 한번도 당첨 안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