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반전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위헌심판제청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현석 프로듀서는 지난 2023년 11월 변호인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당시 항소심 선고기일을 통해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현석 프로듀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헌법제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만약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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