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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M엔터 '이수만 프로듀싱 비용' 법인세 추징, 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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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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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기각' 결정.."국세청 과세 문제없어"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SM은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국세청이 2020년 9월, SM에 대해 4개월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거친 후 추징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SM이 이 기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에 지급한 비용이 과다하다며 법인세와 부가세를 경정·고지했고, SM 측은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SM과 국세청 사이의 의견 대립에 대한 핵심 쟁점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제공한 프로듀싱을 노하우 '로열티'로 볼 것인가, 프로듀서 '인적용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다.

 

SM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은 SM의 비전과 세계관,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고유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하우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열티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프로듀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며, SM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 지급한 비용은 프로듀서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맞섰다.

 

국세청은 또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 역시 과다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그 지위, 기여도, 역할 등에서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교 대상 총괄 프로듀서의 보수를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SM은 프로듀싱 대가로 책정한 '6% 요율'도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2014년 세무조사 때는 음반·음원 프로듀싱 요율 기준을 9%로 적용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은 노하우를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용역 자체에 대한 대가만 인정된다"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소민 세무사(소민택스)는 "국세청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면서 "방 의장 같은 경우 등기이사이므로 법률상 책임도 있고, 저작권도 있음에도 훨씬 적은 보수를 받은 점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SM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세청이 2014년 세무조사에서 음반·음원 매출의 9%, 매니지먼트 매출의 2%까지 적정요율로 판단했던 것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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