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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망치로 맞고도 “다 제 책임, 선처를…” 아들 감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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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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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A씨(29)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들어왔다. 방청석에 있던 아버지 B씨(70) 얼굴은 순식간에 울상이 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가슴이 아파 말이 안 나온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제 불찰”이라며 “제가 다 책임질 테니 제발 아빠와 같이 잘 살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아들이 8살이던 2002년부터 아내와 별거했다. 2009년 이혼했고 아내는 2018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을버스 정비직, 아파트 미화원,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착한 아이였고, 학창시절도 무탈하게 보냈다.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했던 아들은 꿈이 실현되지 못하자 마음의 병을 얻었다. 2018년 입대를 했지만 복무 부적응으로 5일 만에 귀가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취직했지만 퇴사를 반복했고, 결국 집에서 게임에 몰두하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자택에서 저녁 식사 도중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고, 똑바로 정상적으로 살아라”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다. 아들은 화가 나 망치로 아버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들은 행정 입원이 됐고, 이후 퇴원한 뒤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재판 양형 자료를 준비하자고 했다. 아들은 이번엔 소주병으로 아버지 머리를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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