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과거 수형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지청장은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김 지청장이 “2018년 6~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손상”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전 대표는 1만여명에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받아 2017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실제 김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69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지청장의 사무실로 출정을 갔다. IDS 사기 피해자들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주변인과 자유롭게 전화하고,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피해자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가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김 지청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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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6~7월은 김 지청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2022년 9월~2023년 9월)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지난해 7월 수원지검 1313호 오른쪽 진술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는 취지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연어 등 음식은 쌍방울 직원이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1313호는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에 있는 형사6부 사무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하고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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