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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18 폄훼·왜곡도서 낸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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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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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희생자 유족 등 10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각 1000만 원, 개인 원고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 원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5·18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한 지 씨는 원고들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해당 서적을 추가로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원고들에게 회당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지 씨는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의 사진과 연결해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모두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원고들은 지 씨의 해당 서적 출간으로 5·18단체들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입었다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19일쯤 접수됐지만 지씨의 소송이송 신청, 기피신청 등을 이유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며 2년 넘게 공전해왔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금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 씨는 실형을 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900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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